녹취록/속기록
작성은 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녹음된 내용(녹음파일,
핸드폰, 녹음기, 테이프 등)만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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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스마트폰
녹음내용을 파일로 추출하거나 만들기 어려울 경우 핸드폰/스마트폰만
본 사무소로 보내주시거나 가져오시면 녹취록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생이 되지 않는 예전 보이스레코더 파일의 경우 사무소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mp3나 wav파일로 변환하여
보내드립니다.
녹음시간이
너무 길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많을 경우 중요부분만 작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작성할 구간을 미리 들어보고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비용
산정 시 이 작성부분만 계산하여 산정하므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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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을
녹음한 동영상이나 녹음파일 등을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문서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음질에 따라 작성 불가할 수 있음)
- 출장속기
: 속기사가 회의에 배석하기 원하실 경우
회의 1주일 전에 알려주시면 속기사가 회의에 참석하여
속기록 초안작성과 함께 회의내용을 녹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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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록
작성 비용은 녹취록을 작성하는 녹음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지고 책정합니다.
- 출장속기의
비용은 1시간 단위로 책정되며, 속기사 출장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무소에서는 대한속기협회 기준비용 대비 연중
30% 이상 할인된 비용으로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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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미만의 녹음내용은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이메일,
카톡 등으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다만,
녹음상태가 안 좋은 경우 당일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회의
출장속기 등 사무소 사정상 어려울 수 있으니 의뢰하시기
전에 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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