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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녹취록> 녹취가 불법인가요?

  

 

불법여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청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할 듯합니다.

도청은 녹음 당사자가 대화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제3자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청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즉,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밝히기 위해 대화장소에 함께 배석하여 녹음하거나 직접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녹취의 불법여부에 대한 한 신문사설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횡설수설]배금자/녹음, 불법과 합법 사이                 [동아일보 2004-01-18 18:22]

▷ 비밀녹음이 불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녹음하는 사람이 대화 당사자라면 자신과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비밀녹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이라면 전화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직접 만나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것은 도청과는 다르다. 도청은 전화기나 자동차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해 타인과 타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 건물에 녹음장치를 설치하거나 원격장치로 타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도청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의해 처벌받는다. 

▷ 녹음은 가사소송에서 더욱 많이 활용된다. 부부간의 일은 이를 목격한 제3자가 드물고,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나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주장을 날조해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면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데 녹음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된다. 진실보도의 책임이 있는 기자들도 취재원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이 좋다. 취재원이 나중에 내용을 부인했을 때 보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도 가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음을 한다. 

▷ 법가(法家) 사상가인 한비자는 인간을 움직이는 동기는 애정도 의리도 인정도 아닌 ‘이익’  이라며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법률세계와 정치세계 등 현실에서 통하는 이론이다. 세상에 거짓말이 난무하고 이를 가려내 처벌하는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밀녹음이 진실을 가리는 중요한 증거가 된 것 같다. 무조건적인 이익을 탐하지 말고 사람을 깊이 신뢰하라면서 성선설(性善說)과 왕도정치를 부르짖은 맹자가 안타까워할 현실이다. 

배금자 객원논설위원·변호사 baena@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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